지난 2003년 합법화 조치로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다음달 말로
끝남에 따라 대구 노동청은 다음 한달동안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신속한 충원을 보장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규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 포함시키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국때 체불임금이나 산재미처리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그러나 체류기한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국내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기업주까지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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