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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달성군수 징역 2년 구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7-27 19:50:00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측근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군수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동생 등 측근을 시켜
땅을 매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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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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