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사위원회는
비리와 업무 태만으로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해 온 55명 가운데
23명만 인사위원회에 넘기고
32명은 이의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한 명은 중징계를,
22명은 경징계를 내리도록 했으나,
10명만 경징계 하고
13명은 혐의가 없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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