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는 등
관광지의 물가상승을 막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도내 해수욕장 25곳과
유원지 36곳 등 관광행락지 228곳에 있는
2천 800여 업소에 대해
음식과 숙박료, 피서용품과 기념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또 관광,행락지 물가를 감시하기 위해
관광지 관리사무소와 해변 행정봉사실,
행락지 인근 행정기관마다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같은
부당한 상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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