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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단속했다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개조는 불법이지만 이제는 관행화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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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둔 영주의 한 아파트 단지.
수백만원을 들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끝냈지만 다시 헐어내야 할 판입니다
영주시가 불법확장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모든 아파트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특정 단지만 단속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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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공사업체도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황당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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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구조벽 안건드려..
이 단지에서 개조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S/U)이때문에 무차별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단속과 원상복구,재확장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고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입니다.
주택건설 업계와 학계는 일정한 면적 이내에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규아파트의 60%인 2백만 가구가
발코니를 개조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이정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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