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범죄와 청소년의 탈선 등
부작용이 많았던 찜질방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중위생관리법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시켜
관리를 엄격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찜질방의 욕조수에는
오존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이 제한되고 술 판매나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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