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제 5차 임시회의에서
지방 의회 의원도
본회의,상임위원회,행정 사무 감사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같은 건의는
지난 5월 대구시의회의 강성호 의원이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관 납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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