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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 업주 협박 못이겨 폐업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7-22 06:38:27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게임방 업주를 위협해
게임비 등을 떼먹은 혐의로
대구 산격동 일대 폭력배 25살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
38살 김 모씨가 산격동에 게임방을 개업하자
상습적으로 게임방을 찾아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하는가 하면 천 여만원 상당의
게임비를 떼먹어 게임방을 폐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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