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북구 구암동
47살 조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어제 오후 4시쯤 대구시 중구 교동
모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8K팔찌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