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군사시설 인근 지원법 제정 추진

입력 2005-07-19 15:27:06 조회수 1

영천 지역구의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 개발 지원 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해
세제나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군사시설과 관련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