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지역구의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 개발 지원 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해
세제나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군사시설과 관련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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