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의회에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는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대구시의회에
올 연말 우수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예산 예비 심사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각종 비리와 시민 생활 불편 요인을
제보 하는 우수 명예감사관에게
포상금을 줘 왔지만, 선거법이 바뀌면서
올 연말은 자치단체장 선거 1년전에 해당돼
포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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