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기업체 사업주들이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구미와 김천지역에서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업장은
17%에 그치고 있고
특히 300명 미만 사업장은
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각 사업장에서 훈련공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우려해
미실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최소 훈련시간 요건을
올 하반기부터 3일 20시간 이상에서
2일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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