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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판매 단속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 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7-18 09:05:28 조회수 2

대구 달성경찰서는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34살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6일 대구시 달성군
모 공단 길가에서 시너를 팔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어제 새벽 2시 반 쯤
관할 지구대에 시너 한 통을 들고 찾아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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