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를 철저히 감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현 단체장들이 직무행위를 빙자해서
불법 찬조 행위나 음식물 제공 행위를 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상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관행적인 찬조금이나 축.부의금도
현행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지도 홍보 업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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