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도로에서 과적 단속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봅니다만,
이 단속의 기준이 들쭉날쭉입니다.
똑같은 짐을 실은 차가 장소에 따라
4톤이나 차이가 난다면
단속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고철 운반업을 하는 김 모씨는
며칠 전 고속도로 과적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남구미영업소에서 잰 총중량이 42.5톤,
축중량은 11톤을 넘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의
요청으로 (CG)왜관 영업소에서 다시 재보니,
총중량은 3.6톤이나 가벼운 38.9톤,
축중량도 9톤을 약간 넘는데 그쳤습니다.
S/U]"두 영업소 사이의 무게 차이는 4톤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고철이
영업소에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셈입니다."
◀SYN▶김 모씨/화물차 운전자
"편차가 너무 커도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 100-200만을 물어야 돼서 생계에 타격이
엄청나다."
영업소간 차이만이 아닙니다.
과적 단속에 사용되는 통과식 저울 자체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C.G)
김 씨가 출발지에서 차 전체를
통저울에 잰 무게는 40.1톤이었지만,
남구미 영업소의 통과식 저울에서는
42.5톤, 2.4톤이나 더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차이가 모두
운전자의 기계조작 미숙때문이라고만
주장합니다.
◀SYN▶한국도로공사 관계자
"기계상태는 정상인데 이 만큼 차이 난것은
운전사의 문제 아니냐."
1년에 수 십건씩 고속도로에서 과적시비가
벌어지고 있고,
운전자들은 납득하지 못한채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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