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밝혀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국보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주군은 "여러 문헌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해인사 비로자나불 등
삼존불이 성주군 수륜면에 있었던
법수사에서 해인사로 옮겨갔다"면서
해인사측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인사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반환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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