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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방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7-11 08:03:46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억대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달서구 대곡동 4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인근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1월 13일 새벽,
가게 안에 촛불을 켜두고 퇴근하는 수법으로
불을 내 인근 두개 상가까지 모두 태운 뒤
4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설계사인 김 씨의 누나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의류업체 사장이 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의류보관창고에 불을 냈다가 검거되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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