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뒤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은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수해복구 공사비리'와 관련해
행자부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자부는 당시 담당 과장 김 모씨와
감독 공무원 강 모씨에게는 중징계,
부구청장과 담당 팀장 2명에게는 경징계,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시정조치 등
1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도원동 수해복구 공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뒷 돈을
챙기는가 하면 감독 공무원이
시공사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이 난무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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