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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수해복구비리 무더기 징계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7-09 16:14:51 조회수 1

대구문화방송 보도이후
달서구 도원동 '수해복구 공사비리'
감사를 벌인 행정자치부가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과장 김 모씨와
감독 공무원 강 모씨에게는 중징계,
부구청장과 담당 팀장 2명에게는 경징계등
1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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