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각 종 세금이나
과태료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달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관련 이행강제금은
4억 4천여만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액은 1억 4천여만에 그쳐,
징수율이 30% 정도였습니다.
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43%에 이르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도
동별로 최대 99%에서 최저 46%로
큰 격차를 보이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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