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할때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 관련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돼 갖고 있던
3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51살 손모 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3종류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칠곡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7% 상태로
레커차를 몰다가 적발돼
1종 대형과 1종보통 면허증까지
모두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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