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납세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와
한식, 중식, 일식 등 음식점 가운데
상호의 유명도나 규모, 업황에 비해
신고 실적이 적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낮은 업소가
대상입니다.
입회조사는 세무서 직원이
해당 업소 계산대를 지키며
전체 매상액과 업소 신고액을 비교하는
조사방법을 가리킵니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세정 지원책을 펴왔지만
일부 업소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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