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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피운 대학강사 집유 4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7-06 18:48:52 조회수 1

국제소포로 대마를 주문해
집에서 상습적으로 피워온 대학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워
마약류 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전임강사 32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9일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에서 주문한 대마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받은 뒤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상급적으로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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