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해 오던
음반 등 제작업과 배급업 신고 업무와
등록 취소, 직권 말소권의 행정 조치 권한이
지난달 25일자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가서 영업 신고를 해야 했던
관련 업체의 불편을 덜게 됐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조만간
이관된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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