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 노동청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최저 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심야에 일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 지역의
40여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 단속 결과
심야 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휴식시간도
주지 않거나 최저 임금 조차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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