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귀국보증서가 폐지되는 등
오늘부터 병무행정이 대폭 개선됩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허가기간도
종전 5개월에서 1년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병역 면제 대상이었던
혼혈인도 원할 경우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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