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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행정기관도 토요일마다 쉽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이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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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격주마다 쉬어온 관공서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토요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일부 관공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민원을 처리합니다.
◀INT▶이도석-대구시 종합민원센터-
(토요일에도 직원 두명을 배치해 팩스 민원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상담 접수 업무를 본다.)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의 소규모 우체국도
토요일 우편 창구 업무와 금융 창구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매월 넷째 토요일만 면회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S/U)
(지금까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을 때 150원에서 200원의 돈을 내야 했지만
이달부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데친 채소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습니다.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 위생 관리도 강화돼
신축 학교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학교 증후군 원인 물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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