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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 납부세액 경감

입력 2005-07-01 17:10:09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2년 동안 경감하고,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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