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정이거나
이미 정지된 운전자의 경우,
벌점이나 정지 기간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금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의 경우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20일 감면해줬지만,
다음달부터는 교육 과정을 세분화해서
면허 정지 예정자까지로
교육 대상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정지될 예정인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교육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면받습니다.
또 면허정지자에게 30일 감면혜택을 주는
교통참여교육이 신설돼 최대 50일까지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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