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대구시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발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보좌관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위증한
한나라당 대구시당 간부 52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손모 대구시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흘려
기사화되게 했으며,
김씨도 김 의원의 선거법 관련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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