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구 노동청은
내일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해
노사관계를 잘 유지해 오다 고의성이 없이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임금을 미뤄야 할 경우
파산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 노동청은 그러나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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