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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업 등록 대구시로 이관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6-28 18:31:05 조회수 1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던 감리업 등록업무가
다음달 부터 각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업무를 맡아 하게
됩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공사와
공항,댐,고속도로,지하철 등의 건설 공사는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11개의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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