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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6-28 18:41:48 조회수 1

경상북도가 여름철을 맞아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오는 8월 5일까지
도내 식품조리 판매업소와 접객업소를 상대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여름철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해수욕장,유원지 등
행락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모든 업소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과 위반업소는
압류폐기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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