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 4명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0일 구미시 광평동
모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김모씨 등 근로자 4명에게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사업주가 안전모와 안전대,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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