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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버스터미널을 7층 규모로 증축해
할인매장 같은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상주시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안을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동 정윤호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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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달 초 인가한
상주 버스터미널 위치와 규모변경사업의 내용은
터미널 부지를 지금보다 4.5%정도 늘리고,
현재 2층인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1.2층은 터미널로 사용하고,
3층에서 7층에는 판매시설과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의 행정절차입니다.
사업인가 부서인 상주시 경제교통과측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과의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경제교통과 관계자
도시과측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면적이 늘어난 것뿐이며, 면적 4.5%확장은 상주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상에 들어설 공간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김형기 도시과장/상주시
이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버스터미널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U) 상주시의 해석이 맞다면,
침체된 상주터미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낡고 오래된 터미널이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사업을 인가한 상주시의 판단에 대해
경상북도나 건설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정윤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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