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건설현장 단속에도
안전장비 미착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대구 남구 이천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인부 44살 박모 씨를 비롯해
지난 한 주 동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인부 8명을 적발해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면서
단속인원을 늘려 더 많은 현장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