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근저당 건물에 철거보상비 지급

홍석준 기자 입력 2005-06-23 20:01:45 조회수 1

◀ANC▶
근저당이 설정돼 철거가 안되는 주택에
5천여만원의 철거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게다가 관련서류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9년전, 문경에서 벌어진 입니다.

홍 석 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왕릉 1교.

지난 96년, 문경시는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연결도로 옆에 있는 주택 한 채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보상금 5천 3백만원이 지급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철거보상금이 지급된 이듬해,
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현 주인은
법원경매를 통해 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INT▶집주인
"난 법원경매로 구입했을 뿐이다."

(S/U)"지난 98년 이후, 이집에 살아온 신씨는
재산세등 각종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얘깁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 주택은
지난 95년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96년에는
가압류도 된 상태였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철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는 데도,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SYN▶:가은읍 사무소
"근저당 설정되면 풀고 나서 보상해야 한다"

보상 자체가 불법인데다, 무려 8년동안
재산세까지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철거자체가 어렵습니다.

시민의 혈세 5천여만원이 부당하게
사라졌는데도, 문경시는 보상관련 서류도
찾지 못한 채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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