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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대구의 한 유치원이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려하자,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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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천 200여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던 유치원을
상가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반드시
유치원을 설치해야한다'는 관련규정이
2천 가구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SYN▶유치원 건물주
"건교부, 수성구청에 질의했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유치원에 자녀를 맡겼던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INT▶김은희/아파트 주민
"어린애를 멀리까지 보내려니 암담하다."
입주 당시 높은 값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인근 상가의 타격도 불보듯 뻔합니다.
◀SYN▶인근 상가 관계자
"안그래도 힘든데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교통 혼잡과 사생활 침해문제 등이
겹치면서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찾아가
농성을 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INT▶수성구청 관계자
"법상 문제 없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S/U]"이번일을 계기로 지역내 사립유치원들의
용도 변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이런
갈등 양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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