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근 의원은
재개발 지역 부동산 주인들이
많은 보상금을 받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 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철거될 주택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고도
잔금을 받기 전에 건물 멸실 신고를 한뒤
토지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루나 탈세에 가깝다며
법규 상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주인들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규정한 항목을 악용해
많은 보상금을 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실태를 여러차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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