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불법체류 근로자 단속과정에서
폭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국동포 25살 이모 씨가
자체 진상도중 강제로 출국당한 것은
폭력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퇴거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돼
적법절차에 따라 이씨를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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