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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수사권 조정 필요성 역설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6-17 13:58:55 조회수 1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오늘
성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일제 강점기때
조선총독부가 규정한 것이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수사권의 경우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서
경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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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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