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650원 차비냐? 성매수금이냐?

이정희 기자 입력 2005-06-17 18:41:41 조회수 1

◀ANC▶
대학생이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차비로 650원을 줬다면
이 돈을 성행위의 댓가로 봐야 할까요?

법원이,650원은 성행위의 댓가가 아니라며
이 대학생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대학생 강모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15살 김모양을 자신의 원룸에서 만났습니다.

강씨는 김양과 헤어지면서
차비가 없다고 하자 650원을 건네줬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김양은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여러 남자를 만났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양은 원조교제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강씨와도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고
결국 강씨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S/U)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김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비로 준 650원을 성행위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INT▶금정호 변호사
(사전 돈주고 받기로 안해 성관계 대가 아님)

그러나 검찰은 묵시적으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이었고 미리 돈을 약속하지 않았더라고
밥을 사주고 차비를 준 것은 성행위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엠비씨뉴스 이정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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