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재개발 지역 부가세도 안냈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6-16 17:58:15 조회수 1

◀ANC▶
대구문화방송은 그동안
주상복합건물 신축 예정지의
부동산 주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양도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실태를
보도해 왔습니다만,
이들 부동산 주인들은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같은 방법으로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규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42층 6개 동 천 가구가 입주할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한창인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대구지역에서 초고층 신축 경쟁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 이 일대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30여개의 모텔과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인들은 사업 시행사에
건물과 땅을 팔고 많은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S/U)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지만 여관이나 음식점 같은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여관 건물을 5억원을 받고 팔았다면
상업 시설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보상금의 10%인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주인들은
보상을 받는 즉시 건물 멸실 신고를 내고
건물이 없다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 당국도 수 십 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INT▶박종근 -국회 재경위원장-
(당장 알아보고 안되면 법을 고치든지 조치를 취하겠다.)-하단

재개발 사업이 나날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
과거에 만든 법률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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