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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설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우려

입력 2005-06-16 18:19:25 조회수 1

건설업 등록 기준이 강화된 뒤
건설기술자와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경북도내 건설업체가 많아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가 우려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기술자와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한
건설업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천 12개 업체가
이 달말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도청이나 시,군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309개 업체만 신고를 마쳐
신고율이 31%에 불과합니다.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돼
무더기 영업정지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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