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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땅주인 세금 쥐꼬리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6-15 17:43:59 조회수 1

◀ANC▶
집을 3채씩이나 가진
재개발 지역 부동산 주인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고도
세금은 수백만원만 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52층 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위해
철거 작업이 한창인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영남호텔 뒤편.

이곳에 빌라를 갖고 있는
A씨는 다른 지역에도 집을 두 채 더 갖고
있습니다.

C/G
(A씨는 지난해 연말 12억 5천만원을 받고
빌라와 땅을 시행사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국세청에 낸 양도소득세는
고작 162만원 이었습니다.)

1가구 3주택 소유자로 고액 과세 대상인 A씨가
원래내야 하는 세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INT▶오진섭 세무사
(양도차익이 5억원이니까 세율이 60%, 세금은 약 3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온다.)

C.G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B씨도
최근 다가구 주택과 땅을 15억원에 시행사에
팔았지만 세금은 천 만 원만 냈습니다.)

S/U)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판 B씨가 원래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억여원입니다.

B씨는 이 돈의 20분의 1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C.G
(소득세법에는
세금을 물리는 시점,즉 양도시기를
대금을 모두 받은 이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들은
시행사로부터 잔금을 받기 한 두 달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다며 멸실 신고를 냈습니다.

이때문에 양도 받은 시점에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토지분에 대한 세금만 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만
세무 당국은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국세청 관계자-하단-
(일반 사람의 법 감정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잔금 청산전에 (건물을)멸실해 버리면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만 남게된다.)

천문학적인 보상액의 피해는
다시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전국적으로 수 많은 재개발지역에서 걷혀야 할 세금이 땅주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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