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경상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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