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에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고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경사와 순경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이인기 의원은
97%의 수사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권한이 없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명시하고,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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