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 주택가격 안정 위해 강력 대처

입력 2005-06-15 10:32:01 조회수 1

대구시가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7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구시는
지난 달 대구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2%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대구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경기가 큰 타격을 받아
지역 경제도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늘 오전
대구지역 경제관련 단체장과 건설회사 대표,
부동산 관련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영 아파트 분양가격의 기준을 마련해
권고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해당 시행사의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사업 시행중 시행자가 바뀔 경우
국세청과 함께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