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윤락방을 개설한 뒤
접속 네티즌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
100여명의 남성들과 돈을 받고 윤락을 해온
대구시 북구 읍내동 30살 강 모씨를
성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씨와 성매매를 한 51명의 남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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