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세 원칙입니다만,
앞서 보신것 처럼 소득을 많이 올리고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가진 사람들의 이같은 행태를
세무당국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석 기자가 보도.
◀END▶
◀VCR▶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사고 팔아서 남긴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예정지의 부동산 주인들이 받은 보상금은 건물과 토지를 팔고 받은 돈입니다.
◀INT▶시행사 관계자-하단-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는 플러스 알파를 더 쳐서 보상금을 준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은
양도소득세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만
세무 당국은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콜 센터에 문의해 봤습니다.
◀SYN▶국세종합상담센터입니다.
◀INT▶국세청 관계자-하단-
(일반 사람의 법 감정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잔금 청산전에 (건물을)멸실해 버리면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만 남게 된다.)
천문학적인 보상액에 대한 부담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INT▶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절세라고 하지만 교묘한 방법의 탈루라고 생각한다./아파트 값 부풀리고 주변 집값 올리는
요인이다.)
대구 수성구 지역에만
재개발 예정지가 십 여 곳이 넘습니다.
전국의 재개발 예정지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새나가는 세금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NEWS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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